기본적인 서류는 전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빠르게 알아 보겠습니다
바우처 , 지원금 , 증명서 등 각종 지원 사업에 빠지지 않고 꼭 요청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업자등록증 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차이와 함께 발급방법에 대해 정리 했습니다. 오늘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정리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보통 물품을 매매할때 10% 부가세 발생한다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뜻은 사업자가 신고를 완료한 부가가치세의 매출액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간단하게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10% 즉 부가세에서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을 증명하고 얼마나 납부했는지 나타내는 서류 입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며 1월에서 6월까지 1기 7월부터 12월까지 2기입니다. 발급할때도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24 발급
서류좀 뽑아 보신분들은 정부24 사이트가 익숙합니다. 엄청 자주 접속해서 기본적인 방법은 다 아실겁니다
정부24 사이트 접속해서 화면 가운데 보시면 위 사진과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2번째 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
클릭해서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진행하신 후 발급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인터넷 발급을 이용하시지만 방문 , 우편 , 무인발급기 전부 가능 합니다. 아래에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올려드립니다
홈택스 발급방법
홈택스 사이트 또한 정부24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용한 정부 사이트입니다. 동일하게 뽑을 수 있는 서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입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민원증명 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에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로그인하고 정부24사이트와 동일하게 진행 하면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고 미리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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