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납부유예 관련 내용 정리 하겠습니다.
세금이므로 납부시기와 상황에 따른 납부유예 및 종부세 대상자 관련 내용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줄임말을 참 좋아하는것 같습니다.재산세의 일종으로 보유한 토지와 주택의 가격이 일정조건을 넘어설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부동산의 세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매년 6월1일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공시가격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할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종부세 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진 입니다. 공제금액이 주택은 6억원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까지 토지는 5억원 상가 사무실등은 80억원 까지 공제 금액 입니다
이를 넘어설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최근 1가구2주택 이상자에 대한 종부세 이슈가 한창 떠로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모든 세금에는 기한이라는걸 정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일 부터 12월 15일 까지 입니다.종부세 납부시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250만원이 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 하다는겁니다.
종부세 납부대상
만약 500만원이 넘는다면 50%씩 나눠서 납부도 가능 합니다.하지만 서울 집가격이 폭등해서 11억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해서 또 한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중요합니다
매매되고 있는 실거래가 금액이 아닌 국토교통부 에서 정한 공시가격이 중요하다는 의미 입니다. 공시가격 확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주소 입력 후 확인이 가능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1일~12월15
- 종부세 납부대상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정한다
- 부동산 공제금액은 아파트 6억원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
- 토지는 5억원
- 상가 및 건물은 80억원
✅자주 뽑는 증명서 종류✅
종부세 납부유예
모든 법령이 그렇지만 종부세 개정 또한 자주 나오고 있어 자주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기간에 전부 납부 하면 좋지만 사정이 생겨 납부유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가 가능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해당 과세연도의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 초과
위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서면으로 통지 가능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완전한 내집마련은 항상 힘이 들고 어려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