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매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 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입니다.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관련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두는 제도 입니다.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원금까지 조정 해주는 제도 입니다.특히 자신이 소상공인이면서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인지 확인이 중요 합니다
신청대상
코로나 관련 지원제도 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밍할 수 있는 차주
일단 전부 코로나 관련 피해를 증명 해야 합니다.코로나 피해도 사업자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자이며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해당 됩니다
지원가능 대출 내역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가능합니다.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_ 가능 합니다.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합니다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 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 금리조정 가능 합니다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80% 까지 조정 합니다
- 부심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강제집행 중지 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이 동일 합니다
채무조정 지원불가 대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지원불가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해당되면 지원불가 대출이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 부동산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 전세보증 대충 등 주택과 관련된 대출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보험약관대출,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 지방세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지원 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만 지원 가능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 2022년 8월 29일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기존에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의 제도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면 비교 하기 좋습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구 분 | 공적채무조정(법원-개인회생·파산) |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
신청(법률자문) 비용 | 비용 과다(80~200만원) | 비용 저렴(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
독촉 중지 | 약1개월~2개월 소요 |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
신청 절차 | 인가·면책시까지 장기간 소요(6~12개월) |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개월) |
신청 서류 | 서류 복잡 | 서류 간편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
소액채무 조정여부 | 기각될 가능성 높음 |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 |
생계비 인정범위 |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인정 |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 (대학생 자녀 ·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
신청 접근성 | 전국 14개 관할 법원 |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App, Web 비대면 신청 가능 |
공공기록 등재 여부 | 개인회생 – 3~5년 개인파산 – 5년 | 채무조정 – 2년 단기 공유 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
신용상담여부 | 없음 |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 |
신용도 상승 | 3~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 공적구제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 신용도 상승을 위한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신용복지컨설팅 운영 |
신용카드·서민금융 | 이용 제한 | 이용 가능 |
채무 감면 |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큼 (개인회생 – 평균 원금 70% 감면) | 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 (채무조정 – 평균 원금 38% 감면) ※ 상각채권은 평균 원금 62%감면 |
상환 기간 | 단기 상환( 3~5년 ) | 장기 상환( 10년 이내 ) |
조정가능 채무 |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 (파산 –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금융권·대부업 등)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
지원 여부 | 채권자 동의 불요 |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
신청방법 및 절차
요즘에는 인터넷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새출발기금.kr] 사이트에서 신청 하면 됩니다. 반드시 사업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에서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지사 방문 하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인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바로 신청 가능 합니다
이런 지원제도를 통해 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여 합니다.
반드시 새출발기금 콜센터인 1660-1378 로 연락해서 가장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도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에서만 가능한점 꼭 기억 하세요.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메시지가 발송되고 개인금융정보 및 금전요그를 절대 하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