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차이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합니다.회사 규모가 커지고 자금 유동성을 위해서 법인 사업자 전환을 진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차이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절차와 세금 , 자금조달 , 개인 법인 사업자 장단점을 확실하게 체크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여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법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차이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차이

개인 사업자는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물론 대표자가 사업자의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은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어 경영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일반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자등록을 해서 시작하는게 개인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차이점

개인 사업자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에 따른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법인사업자와 다르게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업 , 폐업이 간단 합니다

사업 주체의 차이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사업 주체이며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서 설립한것이라 법인격사업자라고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그 누구도 아닌 기업이므로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은 자유로운 반면 법인 사업자의 자금은 철저하게 관리되어 마음대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개인 사업자

등기 여부

법인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 회사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필수사항 이며 설립등기가 완료되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서 법인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개인은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및 납부방법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차이

창업절차 , 자금조달 , 사업책임 등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차 차이 입니다. 사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는 단점 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 입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차이 에서 보통 세금관련과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이 크다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고려 하는게 좋습니다

똑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이지만 법인 사업자는 10%~25% 적용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3,000억원이 초과 하지 않는다면 22%이상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비과세소득 ,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42% 세율을 적용받아 부담이 큰 차이가 발생 합니다

또 개인 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이익을 임의로 사용 가능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불가능 합니다. 법인은 급여 , 상여 , 배당금의 제약이 크고 대표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절세한 금액 보다 근로소득세가 높다면 전혀 이득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차이 가 나는 부분 입니다. 무조건 세무사나 다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 보다 법인 사업자가 외부에서 봤을때 회사의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자금조달 , 정부지원사업 , 투자유치 시 법인 사업자의 신용도가 높아 훨씬 유리 합니다.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전환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시 유리한게 많아 회사 규모가 커지고 확장을 위해 법인 사업자 전환을 많이 합니다

신용도 및 거래의 편리

위에서 언급한데로 개인 사업자에 비해 신뢰도가 높아 제3자나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투자에 법인 사업자가 유리 합니다

낮은 소득세율

개인 사업자의 최고 소득세율은 40%이지만 법인사업자는 10%~22% 입니다.적용세율 기준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할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2,160만원 이상이면 유리 합니다.

보통 연 매출이 1억 이상이면 개인 보다 법인 사업자가 훨씬 유리 합니다.단순 세율만 보면 당연히 법인 사업자로 전환 해야하지만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세무사 한테 주기적으로 맡기고 일을 진행 합니다. 그래도 절차도 많고 처리할일도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전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전환방법

크게 4가지 절차로 법인 사업자 전환이 됩니다

법인 설립후 개인사업자 단순 폐업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인 전환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않은 경우 단순 폐업 후 법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동일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세제 혜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법인 사업자 등록전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 등록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간 포괄양수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두 사업자간의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에 대한 부분을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차이 확실히 판단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이익을 늘어난다고 해서 법인 전환이 꼭 이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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