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이란 | 개인 회생 방법

개인 회생 이란 개인 회생 방법 개인 신용 회복 방법 절차에 따른 내용 정리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금융적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 회생 입니다.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여러가지 제도가 있지만 오늘은 회생 관련 내용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파산 관련 내용도 정리 하겠습니다

개인 회생 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미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 입니다

✎출처- 법제처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일부 금액을 면제 해주는제 제도 입니다. 개인 파산과의 차이점은 파산은 금융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어 추가적으로 어떤 발급이나 진행이 힘들지만 회생은 금융권을 계속 이용가능하고 앞으로 연체 기록도 조정되어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채무를 변제 하는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전제하에 3년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나머지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 및 조건

채무자가 갚아야할 일정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아무나 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분류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는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말하며 쉽게 말해 어떤 직장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영업소득자 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말 합니다.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는 개인을 정의 합니다

개인 회생 방법

현재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빨리 정리 하는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개인 회생 방법은 회생 신청을 하고 신청일로 부터 1개월내 개시결정 , 2개원이내 채권자 집회를 하고 변제계획을 진행 하고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 회생

✎출처- 법제처

회생 신청서 법원 제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본원은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 올려 두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032) 860-1113~4
수원지방법원(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031) 210-1114~5
춘천지방법원(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033) 259-9000
강릉지원(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043) 249-7114~5
대구지방법원(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053) 757-6600
부산지방법원(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051) 590-1114
울산지방법원(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052) 216-8000
창원지방법원(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062) 239-1114
전주지방법원(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063) 259-5400
제주지방법원(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064) 729-2000

회생 신청 비용

신청서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히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과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고합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채권자가 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기본송달료 52,000원 + (10*8*5,200원) = 468,000원 이 필요합니다

회생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필수적이 내용이 필요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제출 서류중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개인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필수 기재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1항)

√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 채권의 원인 및 금액

· 추가 기재사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 별제권자(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및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재산목록 작성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1항).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제383조제1항·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1천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출처-법제처✅

개인회생 인가결정

가장 중요한 회생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면 인가결정이 나게 됩니다. 변제 계획은 인가결정이 나야 바로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본문).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단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2항).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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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1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1항 단서).

채무자 재산의 귀속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2항 단서).

다른 절차의 효력 상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제3항 단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04호, 2022. 4. 18. 발령, 2022. 9. 1. 시행) 제18조제1항제1호].

채권자목록 수정불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단서).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회생 관련 용어 정리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양식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도 법원에 비치된 양식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 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 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 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 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 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 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 단점만 보더라고 회생이 훨씬 유리하고 무조건 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개인 회생을 해야 나중에 금융관련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개인 회생은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 에 통보되어 연체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파산 보다 개인 회생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