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기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고용주간의 반드시 의무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해야하는 문서 입니다. 만약 어길시 벌급을 물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의무

근로계약서는 월급, 근로시간 등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모두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 의무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 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는 즉 말로만 하고 교부하거나 문서화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른다면 인터넷만 검색해도 많이 나옵니다. 일을 함에 있어 꼭 필요한 내용만 적으면 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지급방법, 근로시간 등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샘플을 보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찾기 귀찮으시면 위 링크를 통해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 하지 않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기본적인 조건도 맞지 않은 경우라면?

예를들어 최저시급에 모자란 월급을 받고 있다면 추후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되고 기존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주휴슈당, 최저임금 등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확한 내용 확인 하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어려워하거나 무서워 하지마세요.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의 경우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만약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밀린 임금에 대해서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기를 보셨다면 신고 방법이 궁금할겁니다. 신고방법은 전부 고용노동부 이용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바로가기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신고 하는 겁니다. 전국 1350 입니다. 하지만 전화로 신고해도 관련 서류제출이 필요 하므로 가장 좋은건 방문 입니다

아니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민원마당에 들어 갑니다. 다음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
  • 작성 및 신고

이런일로 신고 하는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사람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져서 일용직이나 단기알바에 대한 처우가 많이 좋아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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