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안하면 법적 효력은?

차용증 공증 안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차용증 작성한다는게 이미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말 합니다. 차용증과 공증에 대한 개념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차용증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빌리는걸 증명하는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해서 보관하는 문서이죠

이름, 품명, 내용, 날짜. 지급일, 이자율 등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차용증 자체가 이미 불편한 의미이기에 이런 상황이 안 나오는게 좋습니다

돈거래를 안하는게 좋지만 가까운 사람의 부탁이나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작성하는게 차용증 입니다.

하지만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아두는게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죠

공증

공증이란 꼭 차용증만 공증을 받는게 아닙니다.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게 공증입니다.

차용증이나 어떤 문서의 당사자가 아닌 법률적으로 공적으로 자격이 있는 제 3자를 통해 공적으로 인정 받는 과정을 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닌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공증인이라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법원이나 법률 사무소가 모여 있는곳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없지만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안하면 법적 효력

차용증을 공증 안하면 법적 효력이 꼭 없는건 아닙니다. 차용증에 이미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였고 서로간의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어느정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카톡 내역등 소송에 가더라도 충분히 증거자료는 가능 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게 되면 그런 증거물이 더욱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가게 되는 경우 공증 없이 차용증만 작성했다면 소송의 모든 과정을 진행 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채권자 소장 접수)
  2. 법원 소장 심사
  3. 피고(채무자)에게 소장 접수 사실 통지
  4. 피고 답변서 제출
  5. 원고에게 피고 답변서 전달
  6. 원고 또는 피고 준비서면 제출
  7. 판결 선고
  8. 항소 또는 상고
  9. 판결 확정 및 집행

이런 과정이 민사소송 진행 과정 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면 위 과정을 거쳐야 하고 소송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공증 까지 받은 상태라면 위 과정이 많이 생략되고 바로 법원 집행 절차를 갈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꼭 받아야 할까?

개인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이라면 공증을 꼭 받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차용증만 작성해도 괘찮지만 공증까지 받아두면 추후 문제 발생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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