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쉬는 날인지 연차 등 아직 적용 되지 않은 법들이 많습니다
일반 회사라면 5인 미만이 아닌 50명 100명이 넘는 회사라면 년차부터 대체공휴일 쉬는 날 까지 당연히 적용 됩니다. 아직도 영세한 전국에 5인 미만 사업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 많은 영세 사업장은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정확하게 알아야 할 내용 입니다
대체 공휴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등 우리나라 대표 공휴일이 있습니다. 빨간날 이라고 불리며 이 날은 법정 공휴일이기에 관공서 뿐만 아니라 회사도 쉬는 날 휴무 입니다
물론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 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 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가 된 상태 입니다
특히 주 40시간 적용 후 처음에는 사회가 안 돌아간다 누가 일하냐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주 5일이 당연하고 오전9시 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가 보편적으로 적용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체 공휴일 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위에서 언급한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칠 경우 정부에서 월요일나 금요일에 대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휴무일로 되는 겁니다
가까운 예시로 추석이나 설날의 경우 앞뒤로 쉬는데 중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들어간다면 평일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서 명절에 하루 더 쉬게 장려 하는 겁니다
문제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5인 미만 영세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규모를 키우고 매출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인건비나 다른 기타 비용으로 쉽게 인원을 늘리지 못하는것도 사실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년차,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같은 제도는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만약 1인이상 전체 사업장에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 된다면 영세한 회사는 인건비와 기타 비용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문닫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은 공식적으로 휴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주 권한으로 평소와 똑같이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휴일로 지정하는게 가능 합니다
최근 택배 회사의 대체공휴일 휴무로 택배 관련 회사들은 대체 공휴일 휴무가 공식적으로 잡히는 것 같지만 제조 관련 회사는 아직 정상 근무 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이라도 회사 규모가 큰 곳이라도 업종과 회사 사정에 따라 대체 공휴일 근무 하는 곳이 있기에 나라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되지 않는 제도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연차 입니다. 연차 또한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규정되기에 보통 신입사원이 14개의 년차가 있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게 있습니다. 바로 주 40시간,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입니다
주 40시간도 뭐 정하기 나름이지만 기본이기에 여기에 추가 근로시간은 수당을 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요즘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로 자리잡고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조금 줄어든 느낌입니다. 어떻게 일하고 근무시간 월급 휴일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은 사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확실히 정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꼭 확인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에 근로자가 꼭 먼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