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류 특징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과 사업자의 큰 차이는 세금 문제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류 특징 정리 하겠습니다

사업자 종류

사업자 종류는 크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이렇게 구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을 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단점 정리✅

이름만 보면 간이가 조금 간단한 느낌이고 일반사업자는 보통의 회사 사업자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모든 제품과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인이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법인사업자 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 종류에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로 선택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세금의 계산 방법에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 종류

개인사업자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고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분류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류

위 사진을 보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와 면세로 나누면서 끝이 나지만 개인사업자인 일반사업자는 조금더 나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류는 과세냐 면세냐 일반과세냐 간이과세냐로 나눈다고 크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형태 분류

개인사업자 –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소유 입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이 사업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전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소유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분류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와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소득세는 대상이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 분류

과세사업자 중 매출액에 따라 분류 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10% 적용 되지만 사업관련 구매 품목은 세금 처리가 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 대부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출처-국세청

과세유형 전환

만약 세금 방식과 매출액의 변동으로 일반에서 간이로 또는 이 반대로 과세유형 전환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일반과세나 간이과세로 등록했다고 해서 유형이 변하지 않는건 아닙니다.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8,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1일 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1년으로 환산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이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되며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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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1년이 지난 후 공급대가가 8,000만 원이 안 되면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럴경우 일반과세자로 유지하고 싶으면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유지가 가능 합니다. 대신 이럴경우 3년동안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시작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 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계속 가는게 목표에 맞는 부분이라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문제입니다.개인사업자 종류 몇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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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면 수출관련 영세율 이나 초기 고액의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환급 받은 세액을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게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남는다면 사업 규모가 작고 매출액이 한정적이기 때문 입니다.저도 사업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업 개념으로 여러가지 알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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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종류가 많고 조금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알고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어색하고 낯설어서 그렇지 처음부터 하나씩 공부하고 진행하고 나면 별거 아니게 다가 올 겁니다

개인사업자 종류를 검색하시고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개인 세무서는 꼭 알아보고 사업자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혼자서 가능은 하지만 세금적인 부분은 특히 전문가에 맡기고 사업적인 매출 부분만 신경쓰는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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