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 시설 이란 | 장단점 정리

생활형 숙박 시설 이란 단어를 들어 보신적 있나요 생숙 시설이라고도 하며 생활숙박시설 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숙박 시설이라고 하면 대게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공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숙박 시설 개념은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까이 있지만 일반인은 잘 모르는 생숙 숙박 시설 이란 어떤 개념이며 생활형 숙박 시설 장단점 함께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 이란

생활 숙박 시설 이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 입니다.최근 생활형 숙박 시설 분양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금 문제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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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또한 일반 용지와 달라 많은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지던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만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래도 장단점이 존재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지만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모두 할 수 있는 주거 생활이 가능한 공간 입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과 아파트 오피스텔의 차이를 간단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분생활형 숙박 시설아파트오피스텔
주택수불포함포함주거용:포함
업무용:불포함
전매규정미적용규제100실이상 규제
종합부동산세미포함포함주거용:포함
업무용:미포함
청약통장불필요필요불필요
양도세일반다주택자 증과주거용:다주택자 중과
업무용:일반
부가가치세환급불가환급
숙박업이용가능불가능불가능
생활형 숙박 시설 비교

위 내용이 한 눈에 생활형 숙박 시설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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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 시설 장점

의 표를 보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주택수 부분 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세금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규제로 부터 엄청 자유롭습니다.주택용지가 아닌 상업용지 건축이 가능해 전국 어디든 위치가 자유롭게 선정되어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차장 , 시설등의 제약이 적어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이 가능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반 시설과 달리 취사 , 세탁 등이 가능하고 전입신고와 소유 , 임대 , 전대 등이 가능 합니다. 전입신고 여부는 아직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아파트와 겹치면서 차이점이 전매가 100% 가능하다 입니다.양도세 , 보유세 중과대상이 아니면서 담보대출 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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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취사가 가능하며 집 처럼 머물수 있는 공간이지만 주거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로 많이 분양 하거나 별장 같은 느낌으로 많이 홍보합니다

청약통장 없이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 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아래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부터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업무를 맡는다. 시행사들이 자체 홈페이지에서 분양하면서 주거용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거나 청약신청금 환불을 미루던 문제가 수정 될거라 생각합니다

12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이달부터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청약 의무 대상을 기존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100실 이상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직 개정 시행령이 통과되진 않았으나 청약홈을 통한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기능은 완성한 상태다.

생활숙박시설은 단기 임대와 취사 등이 가능한 상품으로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다. 주택이 아닌 만큼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다주택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한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각광받으며 경쟁률이 최고 6004 대 1에 달하는 생활숙박시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받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거나 일부 분양 현장에서 청약신청금 환불이 한 달가량 지연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거주·우선분양분에 대한 수분양자 추첨 과정에서 오류 또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부동산원이 청약 업무를 맡게 되면서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광고 내용을 부동산원에 송부해야 한다. 부동산원은 분양 광고를 확인해 이상이 없을 시 청약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 광고 점검, 청약 오류 검증 외에 그동안 문제가 된 신청금 환불도 부동산원에서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청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한국부동산원

생활형 숙박 시설 단점

위 내용만 보면 생활형 숙박 시설 이란 정말 최고의 주거지이자 별장이자 투자처 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존재 합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 이다 보니 분양하는데 제한도 없고 공간에 제한도 없습니다.그래서 상업시설에도 건설이 가능합니다.기존 아파트 보다 비싼 땅에 세우다 보니 공간을 촘촘하게 짓게 됩니다

보통 아파트 전용률 보다 낮은 전용률로 실사용 평수가 떨어져 공간이 좁게 보입니다.게다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로 등록하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분류되어 기존 생숙 시설의 장점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주택수로 포함되면 기존에 적용 받던 세금부분이 적용되고 부가세 부분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법을 적용 받아 주택관련 대출은 안되고 일반사업자 대출로 진행 해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2. 1. 10] [대통령령 제23503호, 2012. 1. 10, 일부개정]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가.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건축법 시행령[별표1]<개정 2011. 12. 8>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출처-법제처

생활형 숙박 시설 이란 불확실한 입지라는게 사실 입니다. 국토교통부 에서 2021년 10월 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 양성화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11월 부터는 더이상 용도전환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숙박시설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생활 숙박시설 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한 마디로 생활형 숙박 시설 이란 오피스텔 이라고 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기존 장단점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 이란 양성화 조건으로 건축법상 오피스텔에서는 못하던 난방과 발코니 같은 부분을 허가한다는 내용 입니다.

시사점

생활형 숙박 시설과 무관한 사람들은 별 관심 없는 내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주거나 투자처로 활용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 이란 오피스텔의 장점만 부각되어 그 동안 진행하던 부분 입니다. 사실 오피스텔의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주거문제나 주택공급 이 좋아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전입신고 여부와 함께 세금에 중요한 문제인 다주택에 포함되냐 안되냐 문제 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업무용으로 분류하고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러면 다주택자에 포함되지 않고 대출이나 세금에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 이란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 오피스텔로 돌리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생숙 시설 또한 많은 이슈가 생길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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