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재 취득 기간 방법

음주운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행동 입니다.음주운전 면허 취소 재 취득 기간에 다시 음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발 음주를 즉 술을 마시게 되면 대리운전이나 아에 차를 세워 두고 가는게 맞습니다. 요즘 대리운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대리 꼭 부르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해 모임에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한 가족이 지옥을 갑니다. 한 순간의 고민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이 절망을 가지게 됩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도 실수 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 합니다. 음주운전 후 면허취소 되어 재취득을 해야 합니다. 운전은 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3회까지는 교육을 시켜 줍니다. 혈중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운전 후 면허취소 되더라도 재취득이 가능 합니다.도로교통공단 에서 주도하는 교육입니다

혈중 알콜 농도

신체에 알콜 농도는 사람마다 알콜 분해 능력이 달라 천차만별 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도 알콜 농도의 기준은 잡아야 하기에 신체 알콜 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를 결정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는 혈중 농도와 함께 직접 걸어 보라던지 책을 읽게 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도입하면 좋을듯 합니다

0.03%0.079%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00일 면허정지 와 함께 벌점 100점이 부과 됩니다

0.08%~0.199% 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이 때부터 면허취소 1년이 되며 결격기간은 1년 입니다

0.2%이상 은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2년의 결격기간이 되며 면허취소 입니다.

면허취소 혈중 알콜 농도는 0.08% 부터 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는 무조건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을 살아야 하고 빨간줄이 생깁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면허정지 선에서는 벌금형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나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로 인한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차이 정리

간혹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망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높은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 까지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조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형사적인 부분 말고도 민사적인 책임도 따릅니다.음주운전 1회 적발시 보험호 10% 할증 2회시 20% 할증되며 2년간 지속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시 상대 운전자 차량이나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은 1초라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재취득

위 혈중 알콜 농도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재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결격기간 동안 운전은 절대 금지이며 술은 당연히 자제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운전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술만 마시면 갑자기 사람이 왜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되면 재취득 제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기회를 3번 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차 교육

과거 5년이내 1회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이 교육 대상 입니다. 면허정지 또는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면허증 반납 후 교욱 수강이 가능 합니다

교육은 전국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합니다. 교통공단 지사에서 교육이 진행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전국 지사 검색하기

음주운전 면허 취소 재취득을 위한 1회차 교육시간은 총 12시간 입니다.1회당 4시간씩 총 3회를 실시 합니다. 교육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반드시 순차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차별 타 교육장에서 수강은 가능 합니다

👉음주운전 교육 상세 내용 확인

교육 이수 혜택으로

  •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수강신청 절차는

  1.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 및 결제
  2.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 접수
  3.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간 이후 교육접수 불가
  4. 교재의 좌석번호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5. 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출처-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면허 취소 재취득을위한 1회차 교육 준비물이 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주민등록증 , 여권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면 됩니다.

수강료가 1회당 24,000원 총 3회 72,000원 필요 합니다

음주운전 2회차 교육

과거 5년이내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을 2번이나 한다면 정말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1회당 4시간 총4회 16시간의 교육이 필요 합니다

회차별 교육은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 음주기본 2차반 4시간이 소요 됩니다

음주운전 2회부터는 면허 취소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터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입니다

수강료는 1회당 24,000원으로 동일하고 4회 수강료인 96,000원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3회차 교육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3회인 대상자 입니다. 정말 답도 없고 이런 교육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3번이나 음주운전을 한다는건 앞으로 4번 40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 법개정이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재취득 교육

음주운전 3회차 교육은 총 48시간 입니다. 4시간씩 총 12회를 진행 합니다.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당연히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입니다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 순차적으로만 교육가능하며, 음주공통1차/2차반 및 음주기본1차/2차반은 타 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 ※ 단, 음주심화반의 경우 1~4차와 5~8차 교육을 반드시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함
  • ※ 음주심화반 예약 시 원하는 달의 음주심화 1차/5차 날짜에 한번만 예약을 하면 됨
  • ※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중 음주공통1·2차반, 음주기본1·2차반은 홈페이지 교육예약 시 온라인결제로 진행되며, 음주심화반1~8차반은 매 차시별 현장결제(온라인결제 X)로 진행됩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반드시 솔직하게 자수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더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고 합당한 댓가를 치르게 되어 다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재취득을 위한 교육은 전국 도로교토공단 지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내용이나 자동차 관련 내용도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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