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민사 소송 차이 관계 정리

뉴스를 보면 형사 소송 민사 소송 들어 간다는 말이 종종 들립니다. 소송은 알겠는데 형사 소송 민사 소송 차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경험이 없는 경우 형사 민사 차이에 대해 많이 궁금합니다. 대부분 변호사 관련 민사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대충은 알고 있지만 법률상 민사 소송 형사 소송 차이에 대해 100% 설명은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 합니다. 이번 기회에 언제가는 도움이 될 형사 민사 차이점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민사 소송 형사 소송 차이점과 소송간의 관계도 함께 정리 하겠습니다

민사 소송 뜻

가장 먼저 민사 소송 뜻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단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민사 소송은 사람대 사람의 소송 입니다. 개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지급 문제 , 대금 문제 , 청구권 등의 범위에 대한 소송 입니다

당사자를 원고 나 피고로 부르고 소송을 제기하는 신청서를 소장 이라고 합니다.민사 소송은 권리 관계의 다툼을 법정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송 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으로 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 뜻

형사 소송 뜻은 민사 소송과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소에 대한 상대방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처벌 즉 형벌 , 벌금 , 징역 , 금고 등을 구형하기 위한 소송 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범죄를 따져 형벌을 매기기 위한 소송 입니다.법정 재판을 거쳐 판결 선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TV에 나오는 판사가 판결하는 그럼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영화나 TV에 보면 참고인 조사로 잠시 왔다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이 참고인이 형사 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형사 소송은 검사가 피해자 대신 피의자를 기소하여 법정에 요청 하는 것입니다.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검사가 피의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게 형사 소송입니다

이런 소송은 처음 겪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혹시나 범죄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법은 알아야 당하지 않고 제대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사 형사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혹시 피고인이 될지 참고인이 될지 모를 상황에 어떤 내용인지 개념을 알아야 올바르게 대응이 가능 합니다

✔출처-대한민국 대법원

형사 소송 민사 소송 차이

소송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 진행 관계입니다. 민사 소송은 개인대 개인의 소송이 진행 되고 형사 소송은 국가가 대신 소송을 진행 해 주는게 형사 소송 민사 소송 차이 에 가장 큰 부분 입니다

이 밖에도 차이점은 많습니다. 민사 형사 차이점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민사 형사 비용 차이

소송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민사 소송은 개인간의 소송이므로 재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개인이 지불합니다

형사 소송은 재판에 필요한 국가에서 지불합니다.하지만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 되지 않으므로 꼭 기억해야 할 부분 입니다

비용을 떠나서 일단 소송을 생각 한다면 우선적으로 자료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작하는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 길입니다

소멸시효 공소시효

민사 소송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1, 3, 5 , 10년등이 있고 연장이나 중단이 가능 합니다. 이를 소멸시효 라고 하며 정해진 기간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연장 , 중지 , 정지가 절대 불가 입니다

형사 소송은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고소 할 수 없습니다. 사건 뉴스를 보면 어떤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구속이나 체포를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공소시효가 이것입니다

목적 기일 집행

민사소송의 목적은 재산상 , 신분상의 권리 확정 입니다.가압류 , 가처분 , 조정신청 등이 해당 됩니다. 민사 소송이 진행 되어도 기일이 조정 되고 소송 중에도 조정이 가능 합니다.판결이 진행 되면 피고인에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거나 경매가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의 목적은 형사처벌 입니다.공파기일이 있고 형사조정제도가 있습니다.변호사를 변호인이라 부르며 변호인 반론하세요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부분이 형사소송 장면 입니다. 집행 또한 검사가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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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과정

민사 소송은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피고는 답변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이 정해 집니다.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증거물과 함께 사실 관계를 증명하게 됩니다

형사 소송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고 기소된 증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선별해서 준비합니다

형사 소송 민사 소송 차이

민사 형사 동시 진행

소송의 성격상 동시에 진행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소송에서 정해진 판결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물이 될 수 있지만 민사 소송에서 형사 소송의 사실 인정에 구속 받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동시에 진행하더라고 민사 소송은 걸어두고 형사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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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소송 합의

사실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는 취소 되면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형사 소송의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받지만 감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처벌을 완전 면하게 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합의 관련 간단하게 정리 하자면

👉합의 시 형사는 고소취하 , 처벌 불원서 제출 / 민사는 소취하

👉합의 가 안되면 형사는 유죄 무죄 판결 / 민사는 승소 , 패소

이렇게 정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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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민사 소송 차이점은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합니다.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렵지 않은 내용 입니다. 살다보면 어떤 일이 발생 할지 모릅니다.

내가족 내친구 나의 소중한 사람이 소송에 주인공이 될지 모릅니다. 물론 법률 대리인을 통하면 해결 될지 모르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유연하게 대처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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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일반인들은 어려워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한거고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의뢰하면 됩니다. 소송이라는 법률관련은 우리가 평소에 접할 일이 잘 없는 분야 입니다. 형사 소송 민사 소송 차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몰라도 됩니다.공부하면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같은 경우도 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 입니다. 그래도 공부하면 됩니다.